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해외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연구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2063
해외연구기관(스위스)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인의 소비자 인식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비대면)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연구 목적이고 SCI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며 1저자 교신저자 역시 외국인이 맡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과 조사 내용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연구책임자가 해외연구기관 소속이라면,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서 IRB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 및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인 경우 심의 대상이며,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의 심의까지 고려하신다면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