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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변경 심의 시 승인기간 관련 문의
등록일
2022-11-08
조회수
938
[인간대상 연구(온라인설문진행) 건]

연구계획 승인 후 변경심의를 진행하여 통과한 경우

(변경사항: 설문대상 거주지역 세분화)



Q1. 승인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 기존 승인기간을 승인기간으로 본다.

2) 변경된 승인기간부터 승인기간으로 본다.



Q2. 이전에 취합된 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사항은 설문대상자 거주지역 세분화입니다. ex. 충청남도>대전 충청남도)

1) 이전에 취합된 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다.

2) 변경 승인된 이후에 설문으로만 데이터를 사용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변경심의는 연구계획 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절차이므로 승인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승인된 과제에 대한 관리기준 및 절차 등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변경 심의 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도 해당 연구에 대한 변경계획심의 시, 기 수행된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등을 요청하거나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계획 심의를 통해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심의 받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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