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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증례기록지 관련입니다.
등록일
2022-11-18
조회수
855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자료분석 연구시

평가항목은 계획서에 기재하였으나 빅데이터연구로 별도로 증례기록서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례기록서는 해당 연구에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려는 연구대상자 단위의 정보를 확인하여 심의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 단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면, 정보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계획서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여 별도의 증례기록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유형이나 수집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소속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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