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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체제공기관 시설 규정 질의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879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1) 부검실
2) 검사실
3) 시체실(안치실)
4) 시체의 일부 보관실
5) 기록보관실
6) 사무실 및 상담실
나.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
1) 부검실
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나) 내부 벽면은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냉ㆍ난방 조명시설을 갖출 것
라) 해부용 피복 해부용 기계기구 소독장비 및 멸균수세시설을 갖출 것
마) 부검 및 해부 소견을 촬영하기 위한 검체 촬영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 연구 목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병리검사 및 정도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시체실(안치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의 일부 보관실: 연구 목적 제공을 위한 시체의 일부를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보관 중 품질 관리에 필요한 냉장
ㆍ냉동 장비와 24시간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갖출 것
5) 기록보관실: 시체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수집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기록을 보
관ㆍ관리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가 등의 시설을 갖출 것
6) 사무실 및 상담실: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것

비고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각 시설의 경우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 의과대학 또는 종
합병원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현재 시설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1. 6) 사무실 및 상담실: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것 > 해당 구획이 파티션으로 갈음이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격벽등으로 확실한 구획이 나뉘어 있어야하는지
2. 사무실 및 상담실을 전용공간으로 이용해야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용공간에 배정해서 운영해도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시체해부법 제9조의4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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