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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이전과 전에 대한 표현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988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여쭙습니다.

기본적인 심의원칙으로 연구 시작 연구대상자 모집 개인정보 수집활동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표현함에 있어

1) "이전"과 "전" 표현 중 어떤 것이 정확한지 여쭙습니다.

"이전"은 그 시점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고 "전"은 그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예를 들어 연구 시작 이전이 아니라 연구 시작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5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를 하기 “전”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의 경우 이미 계약 등이 완료되어 사실상 연구의 수행기간은 이미 시작되어 있더라도 실제 심의 대상 연구(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를 심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계획서로 승인 후 수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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