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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배아 생성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하는 동의서 익명화 방안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820
배아 생성의료기관 운영 지침 59페이지를 보면 [해당 서류 보관시에는 개인식별정보 익명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번 질문 :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예를 들어보면 식별 정보는 무엇인가요? 다음중에 알려주세요.

1. 대상자와 배우자의 [성명]만이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

2. 대상자와 배우자의 [성명]과 [생년 월일]이 해당한다

3. 대상자와 배우자의 [성명]과 [생년 월일] [동의서 작성일]이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

2번 질문 : 익명화 조치로 검은색 사인펜이나 하얀색 화이트로 덧칠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3번 질문 : 식별 정보를 익명화하면서 동의서를 훼손해도 되나요?

4번 질문 : 보관 시점은 언제인가요?

1. 동의서 구득 후 바로 보관해야 한다.
2. 동의서 구득 후 서류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 뒤 익명화 조치를 하고 보관해도 된다. (예를 들어 3개월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므로 배아생성동의서에서의 개인식별정보는 성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지침 59페이지 “해당 서류 보관 시에는 개인식별정보 익명화”에서 해당 서류는 시술대상자 및 그 배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두 사람이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동의서 그 자체를 익명화하여 보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10년간 보관할 때 개인정보보호는 필요하나, 동의서 익명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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