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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배아 생성 의료기관에서 10년 보관해야 할 서류 종류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772
배아 생성의료기관 운영 지침 74페이지를 보면 법에 따라 획득한 동의서를.... (중략)... 동의서 원본을 구득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획득한 동의서는 10년 보관해야 하지만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획득한 동의서는 임의 기간 동안 보관해도 되나요?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명부 : 5년
처방전 : 2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조산기록부: 5년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지침 74페이지의 내용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동조제5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획득한 동의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서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의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생명윤리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기록이라면 의료법에 따른 기록에 준하여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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