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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의면제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919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동연구자로 있는 해당 교육청의 영양장학사가 본인의 연구에 사용하고자 심의면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공개되어 있거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구자는 IRB 심의 면제 확인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받으려는 것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IRB 행정간사이며 해당 과제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교육청으로부터의 허락과 이때 해당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결과를 개인 단위의 정보로 제공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식별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 후 심의면제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연구가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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