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보존기간과 연구기간의 관련성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1047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이 영구 혹은 동의 후 ( )년 연구 종료 후 ( )입니다.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을 정할 때 연구기간을 고려해야 하나요?

연구기간이 IRB 승인 후 5년인데 연구기간은 연구 종료 후 10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구기간과 인체유래무물 보존 기간이 상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을 정하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보존기간은 기증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자가 원하는 보존기간이나 연구수행기간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간과 각 동의서별 보존기간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제37조 내지 제39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