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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신청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190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여러기관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인간대상 연구 공통사항에서 연구계획서(공용위원회 권고서식 제11호)를 자료실에서 검색해보니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상은 전 군국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공용위원회 심의신청 준비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려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수집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를 심의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e-IRB 시스템 > 자료실 > (검색) 연구계획서 > 권고서식 제43호 연구계획서(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ver.2.0 >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외에도 추가로 증례기록서를 함께 마련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증례기록서에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권고서식은 없습니다.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관찰·평가항목의 기입란을 마련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사무국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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