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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타 기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모집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1. A기관에서 수행한 A연구 참여 대상자를 B기관 연구자가 관련 연구 B에 모집하고자 할 때

A연구 수행 시 대상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B기관 연구자가 제3자 제공 동의가 이루어진 A연구의 대상자 이름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대상자에게 모집 목적의 연락을 취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방한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Q2. 상기 내용에 따른 모집이 가능하다면 해당 대상자가 B기관에 방문하여 B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하고

A기관 연구 관련 의무기록(사본)을 대상자가 직접 B연구자에게 제공할 경우 B연구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요?(B연구 활용 시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코드화하여 활용)

만약 활용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사유(근거)로 불가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2차 사용 제공여부, 개인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연구에서 당초 동의 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동의 범위 내에서 제공했다면, B연구에서 사용은 가능하나, 이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에 전화번호 또는 식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A연구에서 받은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2. 말씀드린대로 A 연구에서 동의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식별 가능성 또는 전화번호 또는 관련 의무기록(사본) 등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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