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동의 면제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 라인
등록일
2022-07-13
조회수
1113
자료실에 보면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동의 면제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8월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되었는데 현재(2022년)도 이 가이드 라인이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동의 면제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14일 발행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