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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승인 이후 해당 연구자가 연구계획 철회 요청시 절차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147
연구자가 IRB를 통해 심의요청후 심의를 통해 승인을 했으나 연구 당사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을때 후속조치 사항(EX 철회사유서 접수후 내부공문 보고)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질의 주신 사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득하신 연구라면, 종료결과보고를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서 내 ‘연구포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포기’의 경우 연구개시 이후 등록된 연구대상자가 없고 수행된 연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연구종료결과보고 작성은 연구자가 가능하나, 최종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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