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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글쓰기 수업 및 학생이 쓴 글을 사용한 논문의 IRB 심의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1229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 및 학생이 쓴 글을 사용한 논문은 IRB 심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글쓰기 수업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할 때 수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글이 논문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IRB 심의는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글에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해당 글이 인용된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학생을 식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해당 인용 글의 당사자나 지인은 이 글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학생은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수업 중에 작성한 글이기에 성적 및 진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대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의 커리큘럼에 의해 작성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글에 대한 학생의 저작권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 및 학생이 쓴 글’이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글이 학생의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는 것은 중요해 보이나,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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