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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로 인한 증빙 자료 및 그의 보관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1216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하였을 때 교육 실시 중에 행정간사가 교육 시전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참가자를 확인하고 교육 중반에 참가자 현황을 기록을 남긴 후 이를 바탕으로 이수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육 녹화 및 녹취 자료를 보관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자의 저작권 등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강연자의 동의만 있다면 무기한 보관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 방침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 연구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귀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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