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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정규심의(대면심의) 및 신속심의(온라인심의)에 대한 규정 문의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961
IRB 간사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정식심의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온라인 상 신속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정식심의를 개최해야하는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정식심의를 꼭 해야하는 연구계획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 정식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는 회의 성립요건 및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어 정규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최되며,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이거나, 기 심의에 대한 재심의 등을 위해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한 신속심의가 아니라면, 모든 심의를 온라인 상에서 신속심의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 심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 횟수는 심의 안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현재 기관위원회 평가 시 년 최소 4회 이상의 회의 개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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