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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을 이용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를 하는 경우 꼭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법정서식 제34호 서식)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1260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기 위해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폐기됩니다.

의약품연구에서도 해당 검체가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만을 보고 폐기 되는 경우 주동의서에 해당 검체를 어떤 목적으로( 2차사용없이 해당과제의 주목적으로만 사용) 사용 후 폐기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주동의서만으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대상자의 검체를 이용하는 연구로 인체유래물연구에 준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꼭 법정서식 34호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생명윤리법 상 대부분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며 임상시험 목적 내에 이루어지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별도의 인체유래물연구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범주 상 대부분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에서 동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로 심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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