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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정규회의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1056
기관인증 평가 시 연 최소 4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의 내용 중 계획서심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안건으로 진행한 회의라도 무방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최소 4회 개최를 요구하는 정규회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로 심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심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귀 기관의 성격이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계획서 초기 심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사무국(02-737-831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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