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1176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별지 제41호서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동의서를 받을 때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연구 목적 이외 기증되는 검체의 종류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기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게되는데 법정대리인이 서류로 확인 되었다는 기록을 추가로 하려고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2 Page 공백 부분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동의시 추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을 함께 기록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해당 서식의 공백부분에 추가 정보 기록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 ‘연구 목적 이외 기증되는 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는 생명윤리법상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직접 특정 연구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할 경우라면, 별지 제41호 서식에 목적을 기술하고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