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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 관리대장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1350
안녕하세요 비밀번호 오류로 확인되어 동일한 질문 재질의 드립니다.

COVID19 비강 비인두 검체 수집 후 비인두 검체는 각 기관에서 PCR 검사 후 잔여물을 보관하였다가

비강 검체 잔여 검체 등을 해외로 운송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추후 진단키트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 해외에서 분석하는 경우에도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인체유래물 관리 대장 작성이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인체유래물 관리 대장 서식이 법정서식으로만 사용하여야 효력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PCR 검사도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인지, 사용 후 남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의 추가 연구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이신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신다면, 해당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2, 3.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연구라면, 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별지 제35호 서식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위원회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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