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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대상자의 동의 과정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175
안녕하세요.

DTC 유전자 검사 도입을 하기전 공용IRB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동의서를 받고자 하면 직접 대면하여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직접 대면하여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옳은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등에 대해 심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연구’에 해당하고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 자체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동의취득(대면 또는 비대면)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통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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