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활용한 논문 작성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1140
안녕하세요. 대학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향후 별도로 논문 작성 시 생명윤리 심의 및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시 동의문에는 '통계처리 및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논문은 특정요인 개선으로 인해 늘어난 만족도 결과 등과 같은 통계자료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수행한 만족도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떤 동의를 받고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해당 조사가 업무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간주하여 이용 가능여부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범주 내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연구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하신다면 가능하겠으나 당초 수집자 및 수집, 보관 목적의 동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