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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관련 질의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1711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동의내용에 보존 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에 보면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라는 2개의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유사한 연구로 볼것인지

포괄적 연구의범위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각각이 의미하는개념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연구가 유사한 연구인지 어떤 연구가 포괄적 연구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포괄적 연구범위와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당초 제출된 연구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검토되며, 그에 대한 범위 타당성은 2차적 사용 또는 제공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받은 동의서의 목적과 새로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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