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제42조의2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1405
생명윤리법 제42조의2가 신설된 이후로부터는

동의가 없는 잔여 검체는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연구에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IRB에 동의면제를 승인 받으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둘의 요건이 다르나 두 법률 모두 현재 가능한 규정이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