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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연구자의 추가 및 변경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1411
안녕하십니까. 저는 IRB 행정간사로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심의면제를 받은 연구에서

연구자 추가 혹은 변경이 있을 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나 심의면제 처리 절차는 각 기관에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의면제는 말 그대로 연구 수행 전 심의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심의면제 후 변경되는 내용이 심의면제 기준을 벗어나 심의가 필요한 연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변경심의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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