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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원이 연구대상자 상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1500
안녕하세요.



1.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주체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공동연구원이 피해 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예: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피해 보상의 주체를 그렇게 설정하려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보상 또는 보상규약 등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며 해당 연구에서 예측되는 연구대상자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보호 대책은 해당 과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고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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