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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희귀질환사례증례보고 심의면제 가능여부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1717
증례보고시(5명 미만) 희귀질환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논문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할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서 취득은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미 진료목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의 확인이 중요하겠으나, 희귀질환에 대한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연구목적에 대한 생명윤리법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상 심의면제는 식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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