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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 종료 후 변경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1744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행정간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인간대상 연구입니다.

irb 심의 승인 이후 연구진행.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더이상 연구를(설문지) 진행 하지 않을 예정인데 논문 심사 중에 주제어 변경이라던지 2개의종속변인을 1개의 변인으로 변경하는 구조변경. 구조방정식으로 계획했던 연구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대학 irb 에서는 연구가 종료된 상황이기 떄문에 종료보고서와 사유서를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계획 변경심의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구계획은 물론,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관리도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연구수행이 아마 종료된 것이라면,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 영향이 없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료 보고 후 달라진 사유에 대하여 논문 심사 과정 등에서 제기된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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