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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병원 영양사가 진행하는 연구도 IRB 심의해야할까요?
등록일
2021-05-31
조회수
1702
안녕하세요?

현재 2차병원에 근무중이고 원내 영양사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는데

원내 규정과 IRB SOP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내 영양사 선생님이 대학원 논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병원 환자들 데이터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 당뇨식이와 공복혈당 등의 실험실검사결과 등을 연구에 사용하고싶다고 하는데

영양학 논문이지만 본원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IRB 심의를 거쳐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환자데이터의 수집 방법, 익명화 여부 등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위논문의 경우, 소속 대학교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상자보호를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병원의 심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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