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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행정간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 문의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672
행정간사의 전문성에 대해[전공 학력 경력 교육 시간] 등의 세부 기준을 통해알려 주신다면 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행정간사는 기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해당 기관 및 수행되는 연구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 시, 기관위원회 심의 시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제 연구를 수행 및 관여하는 인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행정간사가 업무를 전담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되도록이면 겸직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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