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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4518번 잔여검체 제공 가능 여부” 재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2146
안녕하십니까?

4518번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체유래물 은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 중 검사가 완료된 검체 즉 잔여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연구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연구자는 해당 환자로부터 잔여검체를 이용하겠다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인체유래물 은행이 아닌 임상검사실에서 검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 활용에 대하여 동의받지 않은 잔여검체는 폐기가 원칙입니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연구 시작 전 인체유래물기증자에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로 동의를 받으면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임상검사실에서도 검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검체 채취 시 채취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체유래물 제공, 관리 및 폐기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정한 지침과 해당 법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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