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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개인식별정보
등록일
2014-08-12
조회수
5122




안녕하세요.



심의면제 관련 개인식별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17호 정의에 따르면,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보로서 예컨대, 핸드폰번호, 환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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