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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2007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담당자입니다.진행사항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면제검토시에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계획서 검토로 갈음이 되는건가요? 연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심의면제 신청시 설명문 및 동의서도필수로 제출받아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도 연구계획서를 근거고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제출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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