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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3748
안녕하세요.

우선 QnA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 기관 소속 연구자가 진행하는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의 경우 IRB에 대부분 동의 면제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고 익명화된 자료형태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으로부터 전달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나온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소속 연구자가 내부 의무기록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IRB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존처럼 생명윤리법에 따라 후향적 연구를 동의면제로 IRB 승인을 받고(심의면제X) 진행하는 경우도 반드시 기관에서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까지 외부연구자에게 내부의 의무기록 제공을 오픈할 계획은 없습니다.)

2. 저희 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후향적 의무기록을 활용한 다기관 연구도 각 기관 IRB 승인을 받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기관 연구도 기존처럼 진행을 해도 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3. 기관 내 연구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 연구실 내부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이 익명화 처리를 한다면 적절한 익명화 처리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데이터심의위원회는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연구자가 후향적 의무기록을 임의로 익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에서 후향적 의무기록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동의면제를 승인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용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 외의 목적(연구, 통계, 과학적 기록)에 대한 제한적인 가명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자의 익명화와는 구분됩니다.
2. 다기관 연구에서 개인정보 이용 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기존의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구하실 수 있을니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에서 말씀드렸듯 연구진이 익명화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가명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익명화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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