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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윤리관련교육이수증
등록일
2013-08-23
조회수
6367
제출서류에 연구윤리교육이수증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자체 기관에서 주최하는 GCP교육의 이수증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공인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 또는 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교육 이수 확인 및 교육의 내용 등은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GCP교육도 인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 기관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일 경우 해당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연구자의 수준을 고려하되,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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