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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 대상자 동의서 관련 문의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5565
유치원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동의서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아동용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아동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용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다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유치원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는 대리동의 즉, 어머니의 동의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추가로 아동의 승낙(assent)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별도의 동의서양식은 없으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적절성은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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