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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유전자 검사 동의서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5878
연구자 주도 4상 연구에서 연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 할 경우, 그 결과를 본 연구에만 사용하고 모든 혈액, 소변 샘플은 검사 완료 후 폐기 한다면, 임상시험 동의서만 있어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 본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면 유전자검사동의서도 득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본 실시기관이 아닌 다른곳에서 한다면 이 경우 검체 이동 동의서를 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 주도 4상 연구에서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모두 폐기 한다면, 인간대상연구동의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른 기관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 해당 기관명, 제공되는 형태 및 처리 방안(개인식별정보 포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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