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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심의대상 문의
등록일
2013-05-07
조회수
6437
안녕하세요?



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샘플 제공을 연구책임자 1인에게서만 채취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연구논문에 보면 주저자(교신저자)의 인체유래샘플(소변 또는 변) 등으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이용한 연구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 하는지?



2. 연구책임자에게서도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3. 1인 샘플에서 유효한 결과 도출 시 샘플 수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연구계획 변경하여 IRB승인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지? 아님 신규 과제로 신규 IRB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간의 변 자체는 인체유래물이 아니나, 변에서 인간의 체액 성분이나 세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은 세균을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실험 연구이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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