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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동의서 서식관련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6276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동의서 관련,



인체유래물 혈액과 간조직 생검 검체를 연구 후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검체의 보존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 34호 서식을 검체별로 각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서 보존기간 항목에 검체 별 보존 기간을 각각 수기로 기입하는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와 동의서에 함께 제공되는 설명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검체의 채취 시점이 다르다면, 구분되어 받기를 권하지만, 연구계획서나 연구참여자(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설명문 등에 구체적인 내용(혈액과 생검검체가 둘다 보관되며 각각의 채취 량,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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