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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 완료 된 과제에 대한 심의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6493


이미 연구 완료 된 과제도 논문을 투고 하기 위해서는 IRB심의가 의무사항인가요?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잘못 된 방법들은 심의에서 걸러내어 새로 연구를 하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 종료 후에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논문투고 시 IRB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의무이므로 연구자가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지, 투고를 위해 심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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