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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타기관 자료를 이용하는 후향적 연구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2192
A병원의 연구책임자가 B병원의자료를 사용하여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하므로 A병원에서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병원의 IRB에 제출 시B병원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때

연구계획서에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ex.환자의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된다는 내용 B병원 공동연구자의 역할 등 )이나 문서가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B병원에서 공동연구자의 역할과 B병원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B병원 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해당 공동연구자가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나 그에 따른 연구 수행 및 결과, 종료 후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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