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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심사 후 연구자 추가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2276
안녕하세요 IRB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타기관과 협업하여 인간대상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타기관의 경우 이미 IRB 심사가 통과되었고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저희 연구팀 연구자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도 이용가능한 것인지 혹은 연구자가 추가된 시점에 수집한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가능하지 않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논문게재 / 학위논문 작성도 불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공동연구원 참여 및 추가 여부는 계획변경에 관한 심의로 이미 해당 연구계획서를 승인한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승인받은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책임자 범위 내에서 공동연구로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보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공동연구원으로 추가된 이후 기관위원회 심의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이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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