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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잔여검체의 제공 등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3704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 제 42조의 2(잔여검체의 제공 등) 관련질문드립니다.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은 제공 대상이 되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패채취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대한 사항은 구두로도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별지 제 41호의 2서식] 고지서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이 서면고지서를 대상자 별로 보여주며 고지서 관리번호를 달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곳에 붙여 놓고구두로 설명하고 관리번호도 달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RB SOP 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를 이용해 서면으로 고지할 경우 해당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른 고지서 관리가 필요하므로 잔여검체의 종류, 보존기간, 인체유래물은행 등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고지서를 추가하고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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