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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빅데이터 이용 연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3965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시행하고자 연구 시작 전에 특정 질환의 발생률과 위험인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 IRB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종료 후 자료 분석 결과를 나누어 발생률에 대한 하나의 논문 위험인자에 대한 하나의 논문으로 구분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하나의 과제로총괄하여 IRB 승인을 받았음에도2개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지요? 또한 각각의 논문에 동일한 IRB 승인번호를 기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논문화할 때 2개 이상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출판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연구계획 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각각의 과제로 IRB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각각 IRB 신청을 진행했어야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의 논문은 이미 IRB 승인받은 1개의 연구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행한 과제의 단위, 심의를 받은 연구의 단위 및 게재된 논문의 단위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최종 논문 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나의 과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의 심의 후 나눠진 논문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그 내용이 게재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심의를 받았지만, 후에 복수의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재 시 승인받은 연구계획과 연구목적 범위 내의 결과로 논문을 내는 것이므로 한 번에 진행된 연구로 하나의 승인번호만 있다는 점, 그러나 결과발표를 어떤 목적에서 나누어서 진행하는지 등이 논문에 모두 밝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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