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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간연구대상자(human subject)와 정보제공자(informant)
등록일
2020-01-07
조회수
3977
안녕하세요

소속기관(해외대학)의 IRB 심의면제를 신청하려면 현지 기관 IRB 심의면제를 먼저 거치길 요구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 공교육 정책 및 공교육 수업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 내 교육청 소속 직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고 분류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면담을 하는 대상이 연구대상이 아니고 면담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공교육 정책 및 공교육 수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니 인간대상면담이지만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고 분류해도 되나요?

제 소속기관 IRB의 원칙은 이 경우에 인간이 연구대상이 아니라 정보대상자(informant)여서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고 분류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지 몰라서 심의면제를 신청하기에 앞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이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방법론 상 인간대상연구이므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예:델파이 분석)로 피조사라기 보다는 자문의 형태로 수행된다는 점이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없다는 사실 등을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조사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심의면제 또는 신속심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외기관에서 수행되나 국내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한국에서의 심의를 권고합니다. 국내 소속 기관이 없는 연구자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워회에서 심의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IRB 홈페이지(punli.irb.or.kr)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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