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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면제심의 관련
- 등록일
- 2019-12-30
- 조회수
- 3294
안녕하세요.
저는 IRB 전문간사를맡고 있습니다.
면제심의건이 접수되어 두분의 위원님께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두분의 의견이 다른 경우 (면제 불가 면제 가능)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의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심의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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