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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면제심의 관련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3294
안녕하세요.
저는 IRB 전문간사를맡고 있습니다.
면제심의건이 접수되어 두분의 위원님께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두분의 의견이 다른 경우 (면제 불가 면제 가능)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의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심의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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