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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외부위원 위촉 문의 입니다.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3502
안녕하십니까? 좋은강안병원 IRB 담당자 노현선입니다. 기존외부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학 전공이시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10년정도 역임하셨고 1년전 퇴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소속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1. 상기조건으로 기관소속이 아니며 비과학계 위원인 외부위원조건이 만족이 될까요?

2.외부위원을 위촉할 때 이력서만 받으면 될까요? 혹시 다른 증빙서류도 같이 받아야 할까요?(ex: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위촉하시려는 분이 귀 기관 소속 또는 귀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외부위원으로 위촉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위원의 경력보다는 위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 입장에서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므로 그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2) 외부위원 위촉 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위원이므로 이를 확인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력서 외 관련 위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및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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