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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사회과학연구 척도개발연구 전문가 타당도 조사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3680
안녕하세요?

사회과학연구에서 척도 개발을 할때 예비문항을 만들고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조사를 하거나 일반인 등에게 안면타당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설문 연구이니 인간대상연구가 되어 IRB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덧붙여 자문을 받는 것도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라면, 심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연구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되는 연구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여 기관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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