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참여 요청을 하는경우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4769
연구 참여 자발성이 보장되는 방법이라는 전제 하에

1. A학과 사무실에서 B학과 교수가 연구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A학과 재학생들에게 연구참여 요청한다면 (안내문 발송 또는 url 발송 등)

2. 대학본부 사무실에서 A학과 교수가연구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재학생 중 A학과 학생들만 제외하고 연구참여 요청한다면(동일방법)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심의 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취약성, 동의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모집 방법, 동의 방법은 물론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