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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교육 관련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3588
안녕하세요.

IRB 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연구자로부터 IRB 심의 의뢰를 받을 시에 생명윤리교육이수증(질병관리본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필수적으로제출받고 있습니다.

기관 내 IRB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 부여할 경우연구자가 IRB 심의 의뢰 시에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아닌 기관 내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 시 소속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로부터 윤리교육 이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연구자 심의를 신청 받으면서 귀 기관에서 주최한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서 제공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적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수단으로 질병관리본부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교육이 참조가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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